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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의 리뷰

청년노동자지원사업 일시중지(비자발적 퇴사)하는 방법

by 0달빛천사0 2023. 10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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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 사유
에 따라 자격 유지 가능 여부 결정됩니다.

퇴직일로부터 한달이내 사유에 따른 자격변동 신고 해주셔야만 
자격조건이 충족되는 월까지의 지원금 지급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


* 자격유지검증 기한내 자격변동 발생 시,
반드시 자격유지검증 기한내 사유에 따른 자격변동 신고해주셔야 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 퇴직 및 재취업시 월 근로일 충족 기준은 15일 이상입니다.



① 자발적 퇴사인 경우 사업유지 어려우며, 해지 신청을 해주셔야 합니다.
※ 중도 해지(중도 이탈)의 경우 1년간 타 사업 참여에 불이익 발생할 수 있으며, 동일한 사업에는 재참여 불가한 점 참고해 주시기 바랍니다.


 권고사직 등 비자발적 퇴사(경기도 거주중)인 경우 일시 중지 신고 가능하며 일시중지 승인 시 
퇴사 일로부터 3개월 구직기간이 주어지며,
경기도 내 중소기업(조건이 충족되는 곳)으로 재취업 시 지원재개 신청하여 승인 처리되면 사업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.
※ 근로하지 않는 일시중지 기간에 대해서는 지원금은 지급되지 않으며, 근로하여 자격이 충족되는 달에 대해서만 지급됩니다.
또한, 일시중지 기간이 있더라도 사업기간 연장없이 종료일은 동일 합니다


※ 주어진 기한내 재취업이 어려운 경우, 일시중지 연장 신청서 제출로 일시중지 기간 연장 신청 가능합니다.
※ 일시중지 3개월 + 연장 2회(6개월)로 퇴직일로부터 최대 9개월 일시중지 가능합니다.


 
 
퇴직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
자발적 퇴사 시 사업유지안 되고 아예 해지신청 해야 합니다.
 
저 같은 경우 '자발적 퇴사' 사유였다가
'비자발적 퇴사(정정)'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.
그래도, 정상적으로 일시중지 승인됐고요^.^
 
 
 
 
 
 
 

경기도 일자리재단 - 청년노동자지원사업

https://youth.jobaba.net/main

 

경기도일자리재단 - 청년노동자지원사업

 

youth.jobaba.net
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
카카오톡 지원중지 안내
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청년 노동자 지원사업
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한
지원중지 승인완료상태입니다.

 

 


마이페이지 들어가셔서

청년노동자지원사업란 <클릭>하시고

아래쪽에 일시중지 ·재개 신고 버튼 <클릭>
 

일시중지,재개신고

 

 


 
 
 

일시중지

 
 

 
▶요청사항 :
 일시중지

사유 : 비자발적퇴직

기준일 : (퇴사처리된 날)

증빙서류 : 
- 주민등록초본 <정부24 발급>
 
-퇴직증명서류 <고용보험토탈서비스 발급>
1)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사실통지서(피보험자용)
2) 고용보험 상실신고서(회사직인)
3) 권고사직서, 퇴직증명서 등 회사 발행서류 (회사직인)

* 1) 회사도움없이 스스로 발급받을수있음.
 

 
 
 

 
 
 
 
 
 
 


 

-고용보험토탈서비스

https://total.comwel.or.kr/

 

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

 

total.comwel.or.kr

 
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
 
- 로그인
-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<클릭>
 
 

 
 
 
 
 
 
- 왼쪽 정보조회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<클릭>
 
 
 

 
 
접수일자 조정해 주시고 퇴사접수된 날 이후로 하시면 되겠죠?
민원서류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 <클릭>
조회하시면 내용이 나와요.
 
 

 
 
 
인쇄를 눌러 PDF로 다운받으시면 되세요
 
 

 
 
 
 
 
저 같은 경우엔자발적 퇴직이었다가 사유변경한 케이스라서
민원서류근로자내역정정신고서 <클릭>
 
 

 
 
 
 
 
정정신고서인쇄 클릭하셔서 PDF로 다운받으시면되세요.
 

 
 
 
 
아래와 같은 자료 2가지 첨부하시면 됩니다-!
제경우는 정정했으니까 2가지인데 보통
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통지서만 첨부하시면 되세요~!^^

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(피보험자용)

 
 
 
 
 
 

피부험자 고용정보 정정 처리

 
 
 
 
 
 
 
 
 


 
 
 

-정부 24

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/nologin

 

정부서비스 | 정부24

정부의 서비스, 민원, 정책·정보를 통합·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

www.gov.kr

 
 
 
정부 24
주민등록초본 다운받는 방법은 간단해요
- 로그인
-자주 찾는 서비스란에서 주민등록등본(초본)<클릭>
 

 
 
 
 
 
- 발급하기 <클릭>
 

 
 
 
 
 
 
여기에서 은근 실수하는 게 발급하기 하시고
상단 바에서 초본발급을 <클릭>해주셔야 합니다.
기본창이 등본발급으로 되어있거든요
 

 
 
 
 
-민원신청하기 <클릭>
 

 
 
 
 
 
 
 
 
처리상태에 처리완료를 확인하시고 문서출력 <클릭>

 
 
 
 
 
 
 
 
PDF로저장을 클릭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-!

주민등록초본

 
 
 
증빙서류를 제출하시고
한 2주 정도 지나면
일시중지 승인됐다고 카톡으로 알려줍니다.
 
 이제 구직기간(3개월)동안 재취업후

재개신고 신청하면 되겠네요-!^^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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