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728x90 청년노동자지원사업일시중지증빙서류1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일시중지(비자발적 퇴사)하는 방법 퇴직 사유에 따라 자격 유지 가능 여부 결정됩니다. 퇴직일로부터 한달이내 사유에 따른 자격변동 신고 해주셔야만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월까지의 지원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 * 자격유지검증 기한내 자격변동 발생 시, 반드시 자격유지검증 기한내 사유에 따른 자격변동 신고해주셔야 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퇴직 및 재취업시 월 근로일 충족 기준은 15일 이상입니다. ① 자발적 퇴사인 경우 사업유지 어려우며, 해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 ※ 중도 해지(중도 이탈)의 경우 1년간 타 사업 참여에 불이익 발생할 수 있으며, 동일한 사업에는 재참여 불가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②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(경기도 거주중)인 경우 일시 중지 신고 가능하며 일시중지 승인 시 퇴사 일로부터 3개월 .. 2023. 10. 6.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